제목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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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우현 | 전화번호 | 02-6450-3837 |
작성일 | 2020-07-23 | 조회수 | 798 |
1. 훈령명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2. 훈령번호 :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3호 3. 발령, 시행일 : 2020. 7. 22. 4. 개정사유 ㅇ 임산부 배려 정책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관람료 감면 ㅇ 전국 17개 지자체별 다자녀(다둥이) 카드 발급 기준과 현행 관람규정 감면기준이 상이한점을 개선 ㅇ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급 용어가 변경 됨에 따라 이를 반영 5. 개정내용 ㅇ 임산부와 보호자 1인에 대한 궁능 관람료 감면사항 신설(별표 1) ㅇ 다자녀 부모 관람료 감면 기준 정비(별표 1)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등급 용어변경(별표 1) | |||
첨부파일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20377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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