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 | ||
---|---|---|---|
작성자 | 조선희 | 전화번호 | 042-481-4909 |
작성일 | 2014-09-30 | 조회수 | 5321 |
4대궁․종묘, 조선왕릉 및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나. 시 행 일 : 2014. 10. 1.(수) ㅇ 단, 현충사 휴무일 변경(당초 화요일 -->> 변경 월요일)은 '15.1.1.부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기초자치단체 주민 관람료 감면은 '15.1.29.부터 다. 주요내용 ㅇ 관람중지 등의 사유에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추가(제6조 제1항 2호)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만65세 이상 외국인”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포함(제11조, 별표1) ㅇ 현충사관리소 휴무일 변경(제3조 제2항) 등 붙임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179712 byte] |
이전글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 개정 |
---|---|
다음글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 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