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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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우 | 전화번호 | 042-481-4924 |
작성일 | 2014-08-28 | 조회수 | 5335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알림 가. 제 명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나. 제 호 : 문화재청 훈령 제329호 다. 개정이유 ㅇ 국외반출불가로 확인된 물품 중 임시보관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처리기준을 마련 ㅇ 출국당일 문화재 감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감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전예약감정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라. 개정시행 : 2014. 8. 27. 마.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규정(훈령 제329호).hwp [8652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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