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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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필 | 전화번호 | 042-481-4968 |
작성일 | 2013-02-28 | 조회수 | 4600 |
1. 개정사유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기능 종목의 공개행사 수준 강화, 전승지원금의 차등지원, 공개행사 모니터링 평가방식의 개선 등을 반영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ㅇ 기능종목의 공개행사 수준 강화(제6조 제1호) ㅇ 전승지원금의 차등지원 규정 마련(제15조 제5항) ㅇ 전수장학생 선정종목 조정 및 선정 수 확대(제19조) ㅇ 공개행사 모니터링 평가방식 개선(제9조 제3항 관련 별지제1호 서식) 붙임.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 |||
첨부파일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2013_2_28_시행).hwp [9523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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