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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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호영 | 전화번호 | 042-481-4744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789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예규명: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58호) ㅇ시행일: 2022.11.24.(목) ㅇ개정내용: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예시 일부 보완, 재검토기한 연장,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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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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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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