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선우훈 전화번호 042-481-4662
작성일 2018-06-29 조회수 1331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8.6.22. ㅇ 시행일자 : 2018.6.22. ㅇ 개정이유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문화재보존국 소속으로 신설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책총괄과 요청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관직 지정 사항 신설 및 본청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의 적정한 관리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훈령내용 : 붙임 참고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65호).hwp [61952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폐지제정
다음글 다음글 민속마을 내(內)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 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