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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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영 | 전화번호 | 042-481-4921 |
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930 |
1. 규정명 :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531호)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 규정 목적과 정의, 벽화의 구성요소 및 유형 ㅇ 제2장 기본원칙 : 가치의 보존, 조사·연구, 보존처리 등 보존행위 ㅇ 제3장 조사·연구 및 기록 : 범위와 내용, 인문학적 조사·연구, 과학적 조사·연구 ㅇ 제4장 보존 및 관리 : 보존상태 모니터링, 보존처리계획, 분리 후 재설치 등 3. 시행일 : 2020. 2. 4. | |||
첨부파일 |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hwp [2508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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