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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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승훈 | 전화번호 | 042-610-7619 |
작성일 | 2024-05-20 | 조회수 | 64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을 알려드립니다. ㅇ시행일: 2024. 5. 17. | |||
첨부파일 |
제정안 전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hwpx [3966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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