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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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정 | 전화번호 | 042-481-4868 |
작성일 | 2019-02-20 | 조회수 | 2502 |
ㅇ 목적 : 문화재수리법 제7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ㅇ 적용 : 문화재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 ㅇ 시행일 : 2019.02.01 ㅇ 적용례 : 시행일 이후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98호, 2018.12.13).hwp [3123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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