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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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승수 | 전화번호 | 02-972-0370 |
작성일 | 2019-08-16 | 조회수 | 2304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합니다. 1. 점유자: 장문현 2. 점유지 및 면적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36㎡)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497㎡) 3. 점유기간: 2018.01.01.~2018.12.31.(365일) 4. 변상금(예정) 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21-2 : 269,560원 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9 : 11,331,600원 5.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6. 공고기간: 2019.8.16. ~ 8.30.(15일간) 7. 의견 제출기한: 2019.8.30.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 8. 의견 제출내용 ㅇ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ㅇ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ㅇ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
첨부파일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pdf [21485 byte] 변상금 사전통지서 관련 첨부서류.hwp [1894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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