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훈령 제38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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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일 | 전화번호 | 042-481-4995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2063 |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건 상정(안 제5조)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의결서 작성(안 제9조) - 위원회 의결은 1. 가결(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 2.부결 / 3.보류, 4.접수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해야함 다. 관계자의 의견청취(안 제12조)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직무윤리(안 제15조) - 위원회는「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직무윤리 관련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2016. 3.28. | |||
첨부파일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훈령 제387호).pdf [2969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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