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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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연 | 전화번호 | 042-481-4790 |
작성일 | 2013-04-18 | 조회수 | 4200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림 가. 제 명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나. 제 호 : 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다.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450호, 2013.3.23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부처명칭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라. 개정시행 : 2013.4.8 마.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30408_훈령제291호_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hwp [3123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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