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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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동주 | 전화번호 | 042-481-4856 |
작성일 | 2017-11-08 | 조회수 | 5528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림니다. ㅇ 훈령 명칭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훈령 제447호) ㅇ 시행일 : 2017.11.08.(금)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447호).pdf [218863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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