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및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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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영례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6-01-17 | 조회수 | 9489 |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내용입니다.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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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화재수리업체 현황(2015. 3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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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31.일자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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