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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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훈 | 전화번호 | 042-481-4887 |
작성일 | 2013-08-22 | 조회수 | 4515 |
ㅇ 제정취지 -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하는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의 지정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ㅇ 주요내용 - 지정명칭 부여 순서(소재지+가옥명칭+고택 및 고가 등) 및 가옥명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 고택, 고가 및 종택 등 표기 용어구분 명확화 | |||
첨부파일 |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제정 2013.08.22. 문화재청 예규 제125호).hwp [3123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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