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 ||
---|---|---|---|
작성자 | 노봉식 | 전화번호 | 063-280-1423 |
작성일 | 2017-12-20 | 조회수 | 7430 |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4호, 2016.12.20. 공포, 2017.6.21.시행)되어, 전수교육기관의 범위가 기존의 전수교육대학 외에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까지 확대됨.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992호, 2017.4.18. 일부개정, 207.6.21.시행)되어, 관련 용어 변경 및 위임한 사항의 미비점이 보완됨.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함. ㅇ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
첨부파일 |
1.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39936 byte] 8.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전문.hwp [43520 byte] |
이전글 |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 |
---|---|
다음글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