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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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영주 | 전화번호 | 042-481-4744 |
작성일 | 2015-09-07 | 조회수 | 2414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2.15.) 제7조에 의거,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 규 명 :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예규 제151호) 2. 시 행 일 : 2015.9.1. 3.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설정(제13조) ㅇ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기간 설정 4.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의거,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로 해당 훈령·예규 등을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토록 되어 있음 (일몰제 설정대상) | |||
첨부파일 |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지침(예규 151호).hwp [18380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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