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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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엽 | 전화번호 | 02-6450-3822 |
작성일 | 2021-11-23 | 조회수 | 704 |
ㅇ 훈령명 :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25호) ㅇ 시행일 : '21.11.17. ㅇ 주요내용 : 궁능유적 관리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창경궁관리소장과 종묘관리소장(5급)을 본청의 복수직급(4ㆍ5급)으로 상호이체 배정하고, 궁궐 및 왕릉 문화재 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궁능유적본부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6급 1명)하는 내용으로 개정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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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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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수리」 일부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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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