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 재발령 | ||
---|---|---|---|
작성자 | 심동준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9-11 | 조회수 | 3077 |
1. 재발령 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일로 하여 재발령 함 | |||
첨부파일 |
![]() |
![]() |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재발령 |
---|---|
![]() |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