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7-123호/2007.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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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연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7-12-26 | 조회수 | 7282 |
ㅇ「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ㅇ 주요내용 -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조사기관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함 ([별표3] 직접경비의 산출방법 제1호) - 15일 이상 동일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일비 등이 감액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별표3] 직접경비의 산출방법 제1호 단서) ※ 시행은 2008. 1. 1. ㅇ 참고사항 - 동 고시와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42-481-4944 또는 이메일 eatcrow@ocp.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첨부파일 |
매장문화재 대가의 기준 고시문(수정).hwp [0 byte] 매장문화재 대가의 기준 (2008년도).pdf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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