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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자 조성전 전화번호 042-481-4779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25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고시 제2024-20호) 2. 시행일자 : 2024. 6.10.(월) 3. 주요내용 :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5246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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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