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김형준 전화번호 063-280-1652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32
◇ 행정규칙명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24. 2. 13.)이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안 제3조~제5조) 다.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안 제6조~제7조) 라.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 (안 제8조~제16조) 마. 사후관리 등 (안 제17조~제20조) 바. 별표 제1호~제4호 사. 별지 제1호~제3호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x [106629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
다음글 다음글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