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자 김형준 전화번호 063-280-1652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57
◇ 행정규칙명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이유 「정부조직법」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24.5.17. 시행)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전승지원금 정의(안 제2조) 나. 전승지원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전승지원금 지급 등(안 제5조) 라. 전승지원금 지급시기(안 제6조) 마.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안 제7조) 바. 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안 제8조) 사. 전수교육지원금 사용 확인(안 제9조) 아. 포상(안 제10조)
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hwpx [36992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다음글 다음글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