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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자료 내용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및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 공고
작성자 배영례 전화번호
작성일 2006-01-17 조회수 9490
ㅇ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 내용입니다. - <별표1>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조사요원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2006년도 조사요원 인건비 기준단가는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조사용역대가의 기준 (2006개정).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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