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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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수현 | 전화번호 | 042-481-4909 |
작성일 | 2017-09-27 | 조회수 | 1878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본 훈령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몰을 해제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법률근거 수정(제52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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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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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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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