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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자료 내용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고시 2007-221, 2007.9.7)
작성자 배영례 전화번호
작성일 2007-09-06 조회수 7574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전문입니다.(2007.9.7 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문화재지표조사 인건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 조사요원별 참여인원수(기준인원수×면적보정계수×난이도보정계수)×인건비 기준단가 -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주40시간 근무, 법정 보험료 의무부과) ㅇ 현장조사 및 유물정리,보고서 작성 인부임을 인건비에 계상 (종전에는 경비) ㅇ 직접 경비 중 회의비 단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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