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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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정 | 전화번호 | 042-481-4662 |
작성일 | 2020-12-01 | 조회수 | 882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550호) ㅇ 시행일 : 2020. 12. 1. ㅇ 개정사유 :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소관부서 업무 조정사항 반영 및 일부 규정 상 미비점 보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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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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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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