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훈령/일괄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5개 훈령(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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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규희 | 전화번호 | 0632801602 |
작성일 | 2024-05-17 | 조회수 | 212 |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24.2.13.),「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23.5.17.),「국가유산기본법」(`23.10.31.),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 및 법령명칭 등을 소관 훈령(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등 5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직 명칭 변경 등: 문화재청→국가유산청,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무형문화재→무형유산, 「국가유산가본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문화재→무형유산 - 국가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 무형유산 간행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생 략 ※ 개정 시행일: 2024. 05. 17. ※ 일괄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훈령 발급번호는 제2024-03호로 동일합니다. | |||
첨부파일 |
(일괄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등 국립무형유산원 소관 훈령 5개 일괄개정안(개정사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hwpx [50202 byte] (전문)(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x [112419 byte] (전문)(훈령)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x [43985 byte] (전문)(훈령)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안).hwp [119808 byte] (전문)(훈령) 국립무형유산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안).hwp [13107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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