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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이미지입니다.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17조

불복구체 절차

불복구체 절차
구분 내용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 18조)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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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
☎ 042-481-4761
강릉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