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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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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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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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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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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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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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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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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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관 | 박영근 | 042-481-4610 |
정보공개담당자 | 정보화담당관 | 우경준 | 042-481-4750 |
정보공개실무자 | 기록연구사 | 백주현 | 042-481-4754 |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
☎ 042-481-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