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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자주 묻는 질문

조선왕릉에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두었습니다.
이외 답변이 필요하신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 조선왕릉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 조선왕릉 중 일부를 공개제한 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서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유지 내에 있어서 상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운 경우
    • -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 혹은 복원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 -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 - 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 수문, 토양 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Q 조선왕릉 공개제한지역은 어디인가요?

조선왕릉은 원, 묘를 포함하여 총 118기이며 이 중 18기가 공개제한 지역입니다. 동부, 서부지구관리소의 소관에 따라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왕릉 공개제한 지역 정보
동부지구 원(2기) 남양주 순강원, 남양주 휘경원
묘(6기) 구리 명빈묘, 남양주 영빈묘, 남양주 순강원 내 의창군묘,
남양주 광해군묘, 남양주 성묘, 남양주 안빈묘
서부지구 능(1기) 고양 서삼릉 내 효릉
원(4기) 고양 서삼릉 내 소경원, 파주 소령원, 파주 수길원, 광명 영회원
묘(2기) 고양 서삼릉 내 경선군·경완군묘, 경혜옹주묘
Q 조선왕릉 공개제한지역 관람 방법

공개제한지역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의거)

  • - 학술조사 및 문화재의 수리·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 -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술조사 등의 목적으로 관람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출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마당] - [공개제한지역 출입신청]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조선왕릉 촬영허가 신청 및 요금

촬영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함께 촬영시나리오, 문화재보존준수서약서 등의 별도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ㅇ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 없음 있음
④ 배경 ⑤ 모델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원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 촬영일 3일 전까지
ㅇ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⑥ 비상업용촬영 ⑦ 상업용촬영
⑧ 일반 상업용 ⑪ 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⑨ 없음 ⑩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3일 전까지 촬영일 5일 전까지
단,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촬영은 촬영일 30일 전까지

신청방법은 [참여마당]메뉴에 [장소사용 및 촬영신청] 코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람객 기념용 촬영,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 및 기상예보용 배경 촬영, 국민교육자료 및 학술연구용 촬영 등에 대해서는 촬영요금이 면제되오니,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