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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궁·능 관람 등에 관람 규정 제6조

  •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보존·관리 등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을 따르지 않아 궁능유적기관 직원의 주의를 받은 자
    •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 보관된 물품은 퇴장할 때 돌려드립니다.
  • 조선왕릉 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흡연자에 대해서는 관람중지,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