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관람요금

일반관람

일반관람
관람기관 개인 단체
구리 동구릉, 남양주 광릉
남양주 사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서울 태릉과 강릉, 서울 정릉
서울 의릉,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 헌릉과 인릉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
화성 융릉과 건릉, 파주 삼릉
김포 장릉
1,000원
(만25세~만64세)
800원 (10인 이상)
(만25세~만64세)
여주 영릉과 영릉 500원
(만25세~만64세)
400원 (10인 이상)
(만25세~만64세)
영월 장릉 어른 – 2,000원
중고생 – 1,500원
초등생 – 1,000원
어른 – 1,500원
중고생 – 1,000원
초등생 – 800원
(30인 이상)
  •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각 조선왕릉 해당 소재지)이 신분증 등 증빙 제시시 50% 관람료 할인 적용.
    ※ 영월 장릉은 영월군에서 별도로 관리·운영중입니다. (관람 문의 : 1577-0545)

기타관람

  • 상시관람권 : 1개월간 시간에 관계없이 관람(2005.1.1. 시행)
    • 능·원 : 10,000원
  • 시간제관람권 : 1년간 점심시간 및 조기시간에 관람(2005.4.1. 시행)
    • 능·원 : 30,000원
    • 경복궁·창경궁·종묘·덕수궁 및 14개 능·원 : 100,000원
  • 점심시간관람권(회수권) : 3개월간 점심시간 10회 관람(2005.11.1. 시행)
    • 능·원 : 3,000원

무료 관람대상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가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영월 장릉은 영월군에서 별도로 관리·운영중으로 무료 관람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람 문의 : 1577-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