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안 마련(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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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순헌 | 전화번호 | 042-481-4892 |
작성일 | 2017-06-01 | 조회수 | 2978 |
ㅇ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01.3.28) 후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제도 특성 및 사회적 변화에 순응할 수 있도록『근대문화유산 등록기준』 방안을 마련 -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대상 문화재의 기본성격 및 대상범위(시간․공간․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 - 분야별 근대요소의 개념을 도출하고, 보호대상 근대문화유산의 변별을 위한 가치평가 요소 등 세부 고려사항 구체화 | |||
첨부파일 |
붙임2. 2017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안 마련).hwp [15360 byte]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안 마련).hwp [4915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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