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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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혜련 | 전화번호 | 042-481-4736 |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722 |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제621호) ㅇ 시행일 : 2022. 11. 24. ㅇ 개정사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21호).hwp [2150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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