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 | ||
---|---|---|---|
작성자 | 이호영 | 전화번호 | 042-481-4744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773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예규명: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58호) ㅇ시행일: 2022.11.24.(목) ㅇ개정내용: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예시 일부 보완, 재검토기한 연장,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 | |||
첨부파일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hwp [134144 byte] (별표)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_명명 요소 목록.hwp [340992 byte] |
이전글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