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
작성자 | 김유내 | 전화번호 | 042-481-4662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695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20호) ㅇ 시행일 : 2022. 11. 7. ㅇ 개정사유 : 월정사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기부채납 받음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 일부 규정의 보완사항 정비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20호).hwp [61952 byte] |
이전글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 |
---|---|
다음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