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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정재원 전화번호 042-481-4937
작성일 2022-10-10 조회수 689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한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을 적극 반영하여 전부개정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616호)_전문.hwp [450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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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