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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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영 | 전화번호 | 063-280-1453 |
작성일 | 2022-08-05 | 조회수 | 923 |
1. 개정이유 o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내용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수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기한 명확화 - 연임기한 최대 2회로 규정(제7조제1항) ㅇ 이수심사 자격요건 관련 문구 통일 - 이수심사 자격요건 ‘3년→만 3년’, ‘1년→만 1년’ 용어 개선(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시행일 : 2022.8.4. | |||
첨부파일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_일부 개정(안) 전문.hwp [4761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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