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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작성자 김형진 전화번호 042-481-4643
작성일 2014-03-17 조회수 5626
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훈령명 : 문화재청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훈령제311호, 20140129) □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 일부가 일반직에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항 정비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지침 개정[안전행정부 예규 제44호(2013.12.12)] 및 문화재청 직제 개편 사항 등을 반영, 기존 지침 정비 □ 근거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13.12.12 개정)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행부 예규/‘13.12.12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직종개편 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산정 ○ 일반직으로 재분류된 직종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 시간 부여 ○ 강등된 경우의 교육훈련 기준시간 및 실적 인정 기준 정립 ○ 교육실적 등록 주체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충족여부 확인 주체 명시화 접기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20140129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훈령 제311호 20140129)-등재.hwp [2007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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