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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다영 전화번호 063-280-1413
작성일 2022-08-24 조회수 809
1. 개정이유 o대관 대상을 전통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까지 범위를 넓혀, 다수의 이용자에게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ㅇ 대관 신청절차 명확화 및 현행화(제4조) ㅇ 대관 제한 규정 명확화(제8조) ㅇ 대관 승인사항 변경 절차 명확화 및 현행화(제9조) ㅇ 영상·음향·조명 등 부대설비 사용 절차 명확화(제12조) ㅇ 기타 서식 형식 통일 및 현행화, 자구 수정 등 3. 시행일 : 2022.8.24.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3686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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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