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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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내 | 전화번호 | 042-481-4662 |
작성일 | 2022-04-05 | 조회수 | 584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596호) ㅇ 시행일 : 2022. 4. 5.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22년 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96호).hwp [3430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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