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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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석민 | 전화번호 | 061-270-3023 |
작성일 | 2019-08-09 | 조회수 | 836 |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자의 불이익 처분을 위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훈령 제31호) 2. 시행일 : 2019. 8. 9. | |||
첨부파일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일부개정(개요).hwp [16384 byt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일부개정(전문).hwp [3993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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