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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경궁 궁중혼례
작성자 국가유산청
작성일 2007-06-08 조회수 6760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는 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과 함께 일반 국민이 ‘왕과 비’의 자격으로 치르는 「창경궁 궁중혼례」를 오는 6월 2일 영조 임금임이 실제로 혼례를 하였던 통명전에서 실시했다. 「창경궁 궁중혼례」는 영조가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이하는 가례(嘉禮)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가례의 육례(六禮)중에서 하이라이트인 왕이 별궁에 납시어 왕비를 궁궐로 모셔오는 친영행렬과 동뢰연(同牢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약 2시간 동안 펼쳐질 본 행사는 창경궁 경내를 잔치 분위기로 만들 왕과 왕비의 친영가마행렬과 함께 대북공연, 궁중무용을 곁들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본 행사의 특징은 행사 주인공인 ‘왕과 비’를 실제 예비부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발, 혼례를 치르도록 하고 하객들도 한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는데 있다. 동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궁중 문화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람객에게는 우리의 궁중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창경궁관리소는 고품격의 창경궁 궁중혼례를 시연하고자 피로연 및 축의금 교부 등 문화재 관람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제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반 문화재 보존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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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김홍기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