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경궁 궁중혼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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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가유산청 | ||
작성일 | 2007-06-08 | 조회수 | 6760 |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는 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과 함께 일반 국민이 ‘왕과 비’의 자격으로 치르는 「창경궁 궁중혼례」를 오는 6월 2일 영조 임금임이 실제로 혼례를 하였던 통명전에서 실시했다.
「창경궁 궁중혼례」는 영조가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이하는 가례(嘉禮)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가례의 육례(六禮)중에서 하이라이트인 왕이 별궁에 납시어 왕비를 궁궐로 모셔오는 친영행렬과 동뢰연(同牢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약 2시간 동안 펼쳐질 본 행사는 창경궁 경내를 잔치 분위기로 만들 왕과 왕비의 친영가마행렬과 함께 대북공연, 궁중무용을 곁들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본 행사의 특징은 행사 주인공인 ‘왕과 비’를 실제 예비부부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발, 혼례를 치르도록 하고 하객들도 한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는데 있다.
동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궁중 문화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람객에게는 우리의 궁중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창경궁관리소는 고품격의 창경궁 궁중혼례를 시연하고자 피로연 및 축의금 교부 등 문화재 관람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제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반 문화재 보존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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