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 규제 합리적 재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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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호열 | 전화번호 | 042-481-4836 |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486 |
1. 정책 사업명 : 문화재 규제 합리적 재정비 2. 추진배경 :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재정비 필요 3. 사업개요 ㅇ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 허용기준 규제내용 적정성 등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규제 완화지역 확대 *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재조정(‘23년 경북 461건) ㅇ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설정범위와 현행 범위와의 정합성 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재조정 추진 * 시·도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 등 기타 500m 범위 명확화(서울,제주 제외) * 규제범위 검토 및 재조정(‘23년 인천/경기/부산/경북 661건) ㅇ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 문화재 영향협의 절차 마련 및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문화재 지표조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 규제를 문화재 영향진단으로 일원화 * (제정1) 문화재영향진단법, (개정2)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ㅇ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신속한 현상변경 허가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추가 개정 추진 | |||
첨부파일 |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문화재 규제 합리적 정비 7.17.hwp [7475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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