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일부개정 2012.7.1 훈령 제263호)
작성자 김용희 전화번호
작성일 2012-06-28 조회수 3856
1.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취소 중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추가위임으로 규제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2. 개정내용 ㅇ 명칭 변경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수임사무 처리지침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수임”을 “위임”으로 변경 ㅇ “기존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라는 행위를 구체적 명시 : “현상 유지를 위한 기존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개보수”로 수정(제2조 제2항 1호) ㅇ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재축”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사항을 증축범위(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이내. 단, 1회에 한함)를 추가 (제2조 제2항 2호) ㅇ 일반적인 보호 관리행위인 고사목 제거, 갈대제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와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단순한 숲 가꾸기, 간벌 사업으로 명시(제2조 제2항 3호)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행사와 사업 등의 편의 행정절차 간소화(제2조 제2항 4호)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2012.7.1 훈령 263호).hwp [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훈령 제264호 일부개정 2012.07.03.)
다음글 다음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일부개정 2012.6.20 훈령 제261호)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