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 재발령
작성자 이종규 전화번호
작성일 2012-09-11 조회수 3552
1. 재발령 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20907_훈령제276호_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관리지침.hwp [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재발령
다음글 다음글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침 재발령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