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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 재발령
작성자 심동준 전화번호
작성일 2012-09-11 조회수 3056
1. 재발령 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일로 하여 재발령 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20828_훈령제268호_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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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