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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작성자 김영미 전화번호 041-481-4937
작성일 2012-10-27 조회수 5846
문화재청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ㅇ 추진목적 : 문화재청 행정규칙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 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ㅇ 추진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ㅇ 주요내용 - 부패영향평가 대상, 평가 요청 절차, 평가기준 등 마련 ㅇ 기대효과 - 부패영향 자율평가로 부패유발 요인이 사전에 제거, 차단됨으로써 문화재청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부패방지 체감도 향상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2012. 10월 최종).hwp [2119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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