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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공개과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내용
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작성자 이종필 전화번호 042-481-4969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795
ㅇ정책사업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추진배경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로 인정된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조교·이수자 선발 시 해당종목의 시·도 조교·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응시 불가능 - 시·도 조교·이수자의 전승활동·전수교육이수 경력인정으로 전승현장의 불합리 해소 및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도모 ㅇ사업개요 -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무형문화재과).hwp [168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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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481-4719
강릉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